檢,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에 항소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법원 "종교의 자유 제한, 최소한 그쳐야"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기간을 4월6일~19일까지 연장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현장 예배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4회 주도,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김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약 2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1심은 "강력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정황이 없었고,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