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를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표면적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녹취에 대한 진실 보도 여부와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 취재 편의 제공에서 MBC를 배제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언론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할 자유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윤 대통령은 MBC가 잘못 보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맞는다면, MBC는 허위 보도를 한 것이다. 언론은 거짓을 보도할 자유가 있는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설혹 그것이 잘못된 내용일지라도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참과 거짓이 공론장에서 다투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해야 진실과 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거짓 보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는 행위는 진실과 참의 발견을 방해하는 것이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는 표현의 자유를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로 본다. 롤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은 각자 다르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거짓된 말이라도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미국의 대법원 판례는 선동적 명예훼손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 외에는 그 해악을 막을 수 없거나 체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경우에 한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인정한다. 깜깜한 극장 안에서 누군가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외쳐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질 정도로 사안이 다급해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된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MBC PD수첩 보도에는 허위사실이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러나 잘못된 보도가 다른 보도를 통해 정정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제작진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통해 조목조목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자유가 있다. 보도가 불편하다고 해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은 그것이 비록 간접적인 것이라도 좋지 않은 선례이다. 앞으로 임의적인 취재 제한이 있을지 모른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다. 정부의 권력 행사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해 견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