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0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이 입장을 바꾸지 않자 또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변협이 전직 대법관을 향해 대놓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던가. 믿기지 않는 얘기다.
자진 철회 사유로 대한변협은 “귀하의 사건 수행에 대해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 있다”고 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데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으나 이 판결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한 것은 물론, 대선에도 출마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재판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8차례나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관 퇴임 직후에는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확인돼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