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공사에 임의로 구조 변경이 이뤄진 건설장비가 투입〈세계일보 10월7일자 10면〉된 것과 관련해 해양경찰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에 접수된 민원에 기반해 조사 중인 해경은 관련 시공사 및 발주처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위법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송도 11-1공구 1-2구역의 연약 지반을 개량하는 동다짐 공정 전반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현장 내 불법 개조 장비 사용과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48㎢ 면적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마련되는 이번 사업은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다. 2024년 10월까지 21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초기 일정으로 땅을 다지는 동다짐이 지난 7월22일부터 진행 중이다. 쌍용건설이 전북지역의 T사에서 장비·인력을 임차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t 추를 13m 높이까지 올린 뒤 자유낙하를 반복하는 크레인의 주요 구조·장치 변경 등이 이뤄져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지가 보도했다. 물건 이동에 쓰는 서비스 전용 장비인 해당 HS872(90t 용량)·HS873(100t) 두 모델이 제작사인 립벨(LIEBHERR)사 정품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용도를 바꿨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