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예고와 관련해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들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할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일일 운행 시간 제한, 휴게 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 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지원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 서류 없이 적재 기한을 연장해주고, 수입신고 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때도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출 기간을 연장해준다.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 화물의 보세 구역 반입이 지연되면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관세 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 운송(보세 운송)을 신고·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비상 지원 차량과 화주의 일반 차량을 보세 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