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향하던 구급차 사고로 임신부 하반신 마비…소방대원 입건

경찰, 구급차 운전한 소방대원 입건해 조사 중
남편은 어깨골절…소방대원 “운전 중 정신 잃어”
지난 12일 오전 5시40분쯤 안산시 수인로 안산방향 양촌IC 부근을 시속 70㎞로 달리던 구급차가 발안 분기점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임신부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교통사고를 내 임신부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4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2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급차에는 B씨의 남편과 구급대원 1명도 탑승했으며, 남편도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 다쳤다.

 

구급차 단독사고였으며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깨어 보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속이 약간 메쓰꺼웠으나 야간시간 연이은 출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 생각해 근무에 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사고 당시 과속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이후 운전대원에 대한 심전도 진단을 했고, 그 결과 심장 부위 이상소견이 있어 심장초음파와 심장홀터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며 “심장초음파 결과는 이상 없고 홀터 검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정밀검사 결과 및 경찰의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예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