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집무실 인근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자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