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고소한 전 연인 보복 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50대에 징역 4년

남자 관계 의심·신용카드 비번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도

 

스토킹 행위를 고소한 전 연인을 찾아가 보복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신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자친구 B(50)씨의 식당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9일 새벽에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8월18일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3월부터 교제해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과 상해를 가했다"며 "지난 7월 말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