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범죄 알고도 묵인”… 청주 투신 여중생 친모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딸 성폭행 피해·극단 선택 시도 알고도 보호·양육·치료·교육 소홀히 한 혐의
눈물 흘리는 청주 투신 여중생 유족의 모습. 연합뉴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사건 관련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여중생의 친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 딸 B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의붓아버지 C씨는 B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숨진 여학생의 유족 측은 두 여학생이 숨진 것에는 부실수사가 있다고 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은 “가해자는 성폭행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됐지만,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아동학대와 극단적 선택 방조 혐의를 원점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최근 수사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추가 수사를 할 것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