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 계획을 접고 당분간 현재 사는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지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쇠창살과 트럭까지 동원해 저지하며 반발하자 이사를 포기했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측은 이사가려 했던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이날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계약을 파기했다. 조두순은 당분간 현 거주지에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17일 아내 명의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다. 중개업소 직원과 집주인이 계약금 100만원만 요구했으나, 조두순의 아내가 보증금을 일시불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의 직업을 묻자 “회사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가 조두순인지 모르고 계약했던 새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조두순 측은 보증금 1000만원 외에 위약금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인근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계약을 맺었으나 신상이 드러나면서 번번이 계약이 파기됐다.
안산시는 팔짱을 끼고 있다. 헌법상 성범죄자라도 출소 이후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상을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게 전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해 안산시 와동에 머물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