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도박 등에 써버린 전직 농협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16억4천5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아직도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한 고객이 자신 명의로 4천5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올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대출금 중 일부를 불법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해 지난달 중순 그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불법도박 혐의로도 기소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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