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현직 기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대장동 사업에 끌어들인 이유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25일 증언했다. 지난 21일 석방된 그는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책임론’을 키워가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다”고 김씨의 사업 참여 계기를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이 “당시 김씨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이 누구였는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친분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로비 일환으로 ‘김태년 의원 측에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증언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남욱·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김씨를 통해 이 대표를 설득해야 했던 이유로 ‘사업 인허가’를 들었다. 남 변호사는 “(환지 방식의) 사업 인허가를 이 시장이 절대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해 협상이 시작됐다”며 “민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시장 마음을 바꿔달라고 한 게 김씨에게 처음 부탁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남 변호사 등은 ‘환지(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이지 않고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후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 방식’의 민간 개발을 추진했으나, 성남시는 토지를 사들이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이광재 전 의원(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김만배씨와 친분이 없다”며 “대장동이라는 동네도 사건이 터지고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이뤄진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한편,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은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1일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은 15일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 대상엔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재산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