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도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 보유하면 친족 범위 포함… 조정안 규제개혁위 통과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11일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가 이날 결론을 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각종 자료 제출 및 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와 총수 또는 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고,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제개혁위 심사에서도 쟁점이 되는 조항의 적절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5·6촌의 혈족 및 4촌의 인척도 친족으로 본다는 조항 등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한 부분은 기본 틀은 유지하되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혼 배우자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돼야 하는 개념이다 보니 부정확한 개념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 이를 사용하지 않고, ‘혼인 외 친생자의 친모 또는 친부’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