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귀족 노조 파업, 무관용 원칙”

“불법행위 현장서 검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의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 도로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의왕=뉴시스

 

정부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중대본을 구성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파업으로 지난 4일간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곧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30일)과 철도노조 파업(12월2일)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중대본을 소집, 물류·교통대란에 대비한 범정부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코로나19,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며 "심각 단계로 격상해 중대본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차량에 방해행위가 자행되는 것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을 볼모로 삼고 국회 입법 과정을 집단의 힘으로 강요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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