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10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유형을 보면 전체 검거 사건 86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34건(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물 28건(32.6%), 불법성영상물 23건(26.7%) 순이었다.
피의자들은 30대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성착취물을 제작해 건당 1~2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최치훈 사이버대장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계속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