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탐사’ 韓장관 집 보복취재, 금도 넘은 ‘슈퍼챗 장사’ 엄단을

생각에 잠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11.28 saba@yna.co.kr/2022-11-28 09:48:3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5명이 그제 낮 카메라를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아파트로 찾아가 한 장관을 찾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일요일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볼까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이 자신의 퇴근길을 한 달가량 스토킹한 혐의로 더탐사를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무단 진입했다는 얘기다. 이들은 현관 도어록 해제를 시도하고 집 앞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층과 자택 위치가 그대로 노출됐다. 당시 집 안에는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가족들은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더탐사의 ‘금도’(禁度)를 넘어선 행태는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진영 갈등을 조장해 조회수와 슈퍼챗(후원금)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꼼수다. 법원의 영장에 따라 이뤄진 압수수색과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 진입한 행위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는 사고방식부터가 정상이 아니다. 오죽하면 한 장관이 “정치깡패”라고 비난했겠나.

 

더탐사는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한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어떤 형태로도 자택 방문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를 특정할 수 있는 방송을 내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주자 허락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복도 등에 무단 진입하는 것도 주거침입 범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한 장관이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만큼 엄정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의혹을 제기했던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남자 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해 사실무근으로 판명 났다. 그럼에도 더탐사는 사과는커녕 오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웹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올리며 ‘윤(대통령), 한(장관) 등이 때려죽어도 싫으신 분’ 등의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언론을 빙자한 유사매체들의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