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학기술 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예정…“4차 산업혁명 대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국내 정착 유도
취업 없이 거주…3년간 연구하면 ‘영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위한 준비 작업도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음 달 중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 뉴시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석·박사 취득자 또는 졸업 예정자인 외국인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영주 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부담 없이 우선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총장이나 기관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그 뒤 3년간 연구를 이어 가면 연구 실적, 사회봉사 활동 등 점수제에 따라 영주 자격을 준다.

 

연구 실적 우수자는 특별 귀화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이 경우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초 이 패스트트랙을 시범 도입해 시행했다. 지난 10월까지 외국인 우수 인재 25명이 F-2 비자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대상자는 1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중 100여명이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이버 밴드의 소통 플랫폼에 가입했다”며 “보다 나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촘촘한 지침과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공언했던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이민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8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단장 나현웅) 현판식을 가졌다.

 

25일엔 이민정책 자문 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한 장관은 위촉식에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난제를 해결하고, 10년 후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