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검찰이 지난해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고의적으로 뭉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작년 11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4∼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42억5000만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씨의 최근 법정 진술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그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뭉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당시 수사팀이 미국으로 도피한 남씨의 변호사에게 지난해 10월 전화를 걸어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서도 최근 공개됐다. 남씨는 불구속 약속을 받고 귀국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불과한 유씨가 민간업자들과 함께 수천억원의 특혜와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장동 최고 결정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지만 검찰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를 형식적으로 조사했고 김용씨는 부르지도 않았다. 이 후보는 아예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