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로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55)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1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일 윤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춘재에게 살해되고도 경찰이 단순 가출·실종 사건으로 종결한 초등학생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이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1989년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8세)양 사건은 단순 가출로 조작됐다가, 2019년 이춘재 자백에 따른 조사로 당시 경찰의 고의적 은폐가 밝혀지며 유족들이 2020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살인 사건의 단서를 담당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 부모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