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기숙사 룸메이트 목욕 용품에 제모 크림 넣은 여대생…퇴거 조치

학생 A씨, B씨와 다툰 뒤 샴푸·바디워시 통 등에 제모 크림 넣어

경찰 조사받자 “장난으로 그랬다” 자백
재학생이 실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소재 대학교 생활관의 공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대학교 기숙사(생활관)에서 여대생이 룸메이트의 목욕 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은 사실이 발각돼 학교측으로부터 퇴거 조치됐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산 소재 한 대학교의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A씨는 지난달부터 샤워 후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자신이 사용중인 모든 목욕 용품을 확인했다. 

 

그 결과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클렌징폼, 바디워시, 헤어에센스 통에 제모크림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같은달 15일 오전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학교와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범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B씨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최근 작은 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는 A씨가 사용중인 각종 목욕 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었다. 

 

경찰이 기숙사에 찾아오자 B씨는 ‘장난으로 넣었다’고 자백했다.

 

조선일보는 B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쳐 A씨에게 사과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두 학생의 화해와는 별개로 학교 측은 B씨에 대해 기숙사 강제 퇴사 및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지난달 17일 생활관에 게시한 강제 퇴사 공고문에서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한편 A씨의 용서가 없었다면 B씨는 처벌될 수 있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추선희 변호사는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룸메이트가 목욕 용품과 치약에 전신 제모를 위해 제모 크림을 넣었다면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처벌될 수 있다”며 “상해란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제모 크림으로 인해 모발 등이 빠지게 됐다면 충분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변호사는 “치약에도 제모 크림을 넣었다면 피해자가 위험한 약품을 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추 변호사는 “형법에서는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며 “룸메이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행위를 해왔는지와 실제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기소됐을 경우)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