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9일째 계속되면서 산업계 전반의 물류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의 출하량과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빠르게 회복되는 등 파업 동력이 약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시멘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비조합원 중심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일 민노총의 파업으로 취약 계층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여론전을 벌이는 것도 비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민노총 내부 결속을 이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여파로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급감했던 시멘트 출하량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t으로 지난달 30일(4만5000t)과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던 지난달 29일(2만1000t)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물동량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64%)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평시 95% 수준으로 사실상 파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특수대형차는 통상 월 차량할부금만 200만∼50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1∼2주일만 일을 쉬어도 차주의 타격이 크다”면서 “컨테이너나 정유업계 등에서는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복귀 명분차 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건물과 부산지역본부 건물에 각각 17, 6명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조사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아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방해하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측을 강력 규탄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의 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위원장 브리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야당 단독 상정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주재로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참석하지 않아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대신 소위는 오는 9일 법안소위의 안건요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의를 통해 교통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추후 통과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