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사업 방식 등에 관해 청탁했지만 이뤄진 것이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유 본부장에게는 권한이 없고 그 ‘윗선’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공판기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사업) 구획을 설정하는 권한 등이 있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최종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동규) 본인이 약속해서 저는 믿었지만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3억원을 주며 청탁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유동규)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인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고 묻자 남씨는 “네”라고 답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남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며 남 변호사에게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모두 총괄한 사람이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화가 나서 세게 말했다”며 “정 회계사가 제가 다 주도했단 취지로 말했다고 하길래 약간 반발심이 나서 정 회계사가 다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 측이 “전체적으로 검찰 신문조서 중 과장 잘못된 게 있겠다”고 꼬집자 남 변호사는 “당시엔 저도 제게 책임이 몰리는 걸 방어하려고 좀 과장되게 진술했던 부분들 있다. 그 부분 물어보시면 이 법정에서 솔직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