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일정이 다가오며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납세’가 되며 오히려 돈을 토해내기도 한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한 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월급과 세금으로 나뉘는 것이다. 매년 1월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최적의 지출계획을 세워보자.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345만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환급받았다. 반대로 351만1258명은 1인당 평균 92만4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다. 중개와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는 쓸수록 혜택이 커지지는 않는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원이다. 총 소득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누가 공제 더 받나
부양가족에 따른 절세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을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 통상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의 자녀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뜻한다. 이들의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공제액은 부양가족 1명당 최대 150만원이다. 다만,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는 제외되며, 퇴직소득 등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아야 과세 구간이 달라져 세금 감소폭이 커지게 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사용했다면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인데, 3%가 넘는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따라서 총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워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연금저축과 월세 공제 확인했나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저축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까지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어가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최대 7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된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총 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시 13.2%가 적용된다.
월세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세입자 중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 5500만~7000만원 구간이면 10%를 공제한다. 다만, 관리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고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금 중에서 240만원까지 40%(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요건에 따라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