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셀프 수사’, ‘부실 수사’라는 비판 속에 특수본의 이번 신병 확보는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영장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고,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에도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 공들이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한 달여간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이 전 서장은 특수본이 출범하고 가장 먼저 입건한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참사 전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현장 지휘와 상부 보고가 늦어져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1차 영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1차 책임이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이 세 차례나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기존에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되면 행안부와 서울시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이며, 서울시는 용산구청의 상위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참사와 관련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김 대변인은 “1차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추가 입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면서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