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의 역사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대 국회였던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이종걸 전 의원이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이 전 의원은 발의 배경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적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 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현행법안은) 자산 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 운용 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법안 발의 소식에 삼성 측에서는 국회에 대관 업무 직원을 투입해 법안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실마다 찾아다니며 ‘재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이 법안에는 이 전 의원을 포함해 14명(홍종학·배기운·황주홍·민병두·이학영·추미애·박영선·김기준·김현미·김기식·은수미(이상 민주당)·심상정·김제남(이상 정의당))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 법안 발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김성영 보좌관(현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보좌관)은 5일 세계일보 통화에서 “삼성 측에서 찾아왔을 때 특정 의원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동발의를 했느냐고 물어봤다”며 “그래서 오히려 이후 그 의원실에 되레 발의해달라고 했다. 소위 ‘안티 삼성’ 의원들이 다 모인 셈”이라고 돌아봤다.
19대 국회 당시엔 법안소위에 무려 9차례 상정됐다. 이종걸 전 의원 등은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대동 의원 등이 극렬하게 반대했다. 소위에 참석한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도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처럼 그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식으로 삼성생명을 두둔했다. 이 전 의원은 2015∼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원내대표가 법안소위까지 참여하는 건 보기 힘든 경우인데, 이 전 의원은 직접 들어와 법안 통과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으나 번번이 새누리당 의원들 벽에 막혔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이 전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박용진·김영주 의원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하고 4년이 지났다. 이후 21대 국회 들어와서 지난달 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