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넣어 ‘불량 비료’를 만들어 57억원어치를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비료제조 A업체 공동대표 B(54)씨를 구속하고, 공동대표 C(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증 상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하는 등 불량 비료를 만들어 도내 농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렇게 불법 제조한 총 10종의 비료 총 9340t(20㎏짜리 46만7013포)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총 57억여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비료를 제조할 때 공정 규격상 표기된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싼 원료는 많이 넣었으며, 공정 규격에 포함된 원료임에도 투입하지 않거나 규격에 표기되지 않은 저가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9억6000만원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2018년 7월 비료생산·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를 생산하기로 하고 비료생산업등록증 상에 비료원료 배합비율대로 투입·제조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등록했다.
이들은 비료 원료 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이 이들 비료를 채취해 공인인증 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일부 원료를 전혀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배합한 것처럼 표기하고, 병충해 예방이나 뿌리발육 촉진 효과가 있는 원료가 함유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관은 매년 비료가격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정품 정량 비료 공급기반을 구축해 우수농산물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 보조를 받아 유기질비료와 원예용비료 20㎏ 한 포 당 1125원에서 4500원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B씨와 C씨는 불량 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 정부 지원사업 공급 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자치경찰은 B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점, 오로지 사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허위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격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 정도에 따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등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하게 만들어 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료관리법은 비료생산업등록 공정규격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료외 물질사용 비료제조, 허위광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