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보다 못한 XX” 학생 집단 등교거부 유발한 교사 검찰 송치

5학년 초등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XX” 등의 폭언으로 집단 등교거부 사태를 유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학교 A교사(여)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 10월 중순 수업나눔 촬영을 위해 5학년 담임 B교사가 1학년 교실로 가면서 대신 5학년 교실에 올라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5학년 학생들은 A교사로부터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이다”, “너희들보고 개××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 “돼지보다 못한 ××들” 등의 폭언을 들었다.

 

이를 전해들은 학부모가 학교로 항의방문 하자 A교사는 사과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결석한 학생이 있어 5학년 학생이 모두 출석한 날 A교사는 사과하려고 했다.

 

이후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가 A교사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으나, A교사는 5학년 교실에 가서 다시 학생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5학년 학생 전원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공분을 샀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A교사는 5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사과했다.

 

경남도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벌여 A교사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