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 “민주노총·전교조 등에 국가 배상”

중앙지법 “공무원 노조 탈퇴 종용
언론 이용 비방, 노조 단결권 침해”
전공노 등 5곳에 2억6000만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행위로 피해를 본 노동조합 단체들에 국가가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8일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교조에 7000만원, 전공노에 5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는 3000만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을 대상으로 관계 정부기관과 보수 성향 단체를 동원해 별도의 어용노조를 세우거나 노조원들에게 탈퇴 압박을 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와해하려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2018년 6월 “국정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 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정부 시기에 이뤄진 노조 파괴 공작의 진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국가가 노동조합을 적으로 삼아 그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할 전략을 수립한 것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