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노동자 죽음 기린다… 폐광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탄광작업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폐광지역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 법안 모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한 폐광지역법 개정안은 탄광 작업 도중 사망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비영리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때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을 담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까지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이 의원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시, 정선군의 숙원사업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