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경기관광공사 추진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구속 이후 추가 수사로 2013년 4월쯤 뇌물 수수액 1억원이 추가됐다.
검찰은 약 33쪽의 공소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또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쓴 ‘정치적 공동체’ 표현 대신, 이 대표가 공언했던 ‘정치적 동지’와 ‘측근’이란 표현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지방자치 권력인 시장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 실장이 민간업자와 장기간 유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사익을 취한 사건”이라며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고발인 신분이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려 임대주택 비율,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일괄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