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속녀? 전 대통령 혼외자?… 가사도우미 돈 가로챈 그녀의 정체

재력가처럼 행동하며 2억여원 편취
法, 50대 A씨에 징역 10월 선고

재벌가 상속녀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으로 속이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자판에 넘겨진 A(5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000여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미국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씨 임금을 수십 차례 속여 뺏었다.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펀드 투자 사실도 없고 수익금을 지급할 재력도 없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2년여간 B 씨로부터 2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