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1명 “회사생활 중 원치 않는 구애 경험했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72%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 사규 찬성”
美 CNN·하버드대·구글 등 상사-후임 간 사내연애 제한 취업규칙 둬
성범죄 가해자 60% 이상 ‘직장상사’…“불균등한 관력관계에서 파생”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10명 중 1명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구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7명은 상급자와 직속 후임 간의 사내연애를 아예 금지하는 사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4∼21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계속 구애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1.0%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험은 여성과 비정규직이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치 않은 구애를 경험한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은 14.9%, 남성은 8.1%였다. 또 비정규직은 13.8%가, 정규직은 9.2%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원치 않는 구애 사례로는 점심시간마다 밥 먹기를 강요하고 다른 직원과 밥을 먹으면 질투가 난다고 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거절하자 폭언한 사례 등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직장인들 중 상당수는 상급자와 후임의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자와 직속 후임 간의 사내 연애를 아예 금지하는 사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72.0%로 집계됐다. ‘매우 동의한다’가 28.3%, ‘동의하는 편이다’가 43.7%였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24.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3.7%였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미국 CNN 방송과 하버드대, 구글 등은 감독·평가 권한 등을 가져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의 관계를 금지하는 사내연애 제한 취업규칙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에서는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의 67.3%, 성추행·성폭행 가해자의 64.2%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였거나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범죄가 직장 내 불균등한 권력관계로부터 파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감독‧인사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직장갑질119 강은희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며 “인사‧감독‧평가 권한이 상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편한 행위를 참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해외처럼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후임 간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연애사실을 상사가 보고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