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법인세 인하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전력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1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전은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 안에 전기료를 1㎾(킬로와트)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이는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 넘는 금액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원이다.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