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피교사 혐의 부인…"방어권 행사한 것"

공범 조현수도 "방어 위한 행위…돈 받은 내용 사실과 달라"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적용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은신처를 마련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어권 행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곡 살인 사건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씨의 변호인도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1천9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은신처를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방어를 위한 행위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라는 이 판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32)와 B(31)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A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천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9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다른 조력자인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1·여)씨와 C씨의 옛 남자친구 등도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7일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