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기소로 공석이 된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