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는 기존의 연공급(호봉제)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된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방향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에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내년 입법에 나서는 등 노동개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인데, ‘월 52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의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해서 줄이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단위로 관리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식이다. 또 선택적 근로제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