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간 부족을 겪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대학 내 일부 구역은 1000% 이상 용적률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초고층 연구시설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54개 대학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최첨단 학과들이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강의공간이 부족하고 이공계의 경우 실험공간이 태부족”이라며 “대학의 재정적 여력과 함께 공간적 여력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일부 구역은 ‘혁신성장구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 이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이 밀집한 대학 내 지역을 지정해 운동장이나 녹지 등 용적률이 필요 없는 지역의 용적률을 끌어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면적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학 내 잉여 용적률을 가져올 수 있다면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는 건축이 가능해진다.
산지나 구릉지 주변에 위치해 7층(28m)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캠퍼스는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주변 현황과 경관을 검토해 건축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경우 자연경관지구에 따른 높이제한은 과감히 풀 계획이다. 서울시 54개 대학 중 24개는 자연경관지구에 있다. 대학이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대학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한 대학이 부지 용적률을 1.2배 완화받는다면 추가로 최대 53만㎡의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지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대 4대 1의 비율로 확충하면 연간 9140억원의 매출,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진택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겸 고려대 총장은 “이공계·자연계 교육은 실험을 전제로 해야 하고, 연구도 기자재와 넓은 공간이 있어야 교수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과 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넓은 R&D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