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늘어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내년 1월 중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 관련 기관 유형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42개 줄어 88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줄어든 42개는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2021년 말 정원 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업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분류기준 변경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를 받는다.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총 사업비가 점차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2016년 법제화 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20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