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관련 헌법소원 제기…“경찰 불송치 부당”

‘예산 무단 전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
한 변호사, 전·현직 원장 경찰에 고발
경찰, 올해 9월 각하…檢 송치 안 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사건 각하”

경찰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전용됐다는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게 부당한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 시각장애 영·유아 전문 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를 찾아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하고 한 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던 전상화 변호사는 최근 헌재에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2019년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000만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전임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서초경찰서는 올해 9월23일 횡령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내며 올해 9월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자 사건을 각하해 고발인을 차별 대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