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공개는 법 위반일까…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단체들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특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하기에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한다.

 

앞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달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족 동의 없이 실명 공개를 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