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찾자" 한파 속 음식물쓰레기 '뒤적'이는 사람들

살을 에는 혹한이 불어 닥친 14일 오후 8시. 춘천시 석사동 시민교회 주차장에 10여명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춘천시 직원, 석사동 통장협의회 등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반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속 배달음식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다.

추운 날씨 속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모인 이들은 곧바로 인근 골목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기 시작했다. 이어 곧바로 집어 든 쓰레기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사람들, 바로 육동한 춘천시장과 석사동 통장협의회 회원들이다.

 

이들이 이날 모인 이유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시간이 넘도록 석사동 일대 1.2㎞에 달하는 골목을 돌며 단속을 벌였다.

 

뜯긴 쓰레기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은 물론 담배꽁초와 음료수 캔 등 분리되지 않은 재활·생활용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육 시장과 단속반은 먹다 남은 배달음식 속에서 ‘영수증’을 찾아내는 등 총 5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가 만연하자 시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단속에 나서지만, 춘천 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는 해마다 골칫덩이 신세를 면치 못했다.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2018년 178건, 2019년 49건, 2020년 1239건, 2021년 1168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현재 기준 1599건을 적발, 과태료만 1억765만을 부과하는 등 적발 건수가 2018년 대비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무관용 원칙을 적용, 건당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읍·면·동별 원룸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적극 홍보해 주민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의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 등을 시에 제출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잘못 배출된 쓰레기 봉투에서 원인자 주소가 들어있는 영수증을 찾기도 했다"며 "음식물 찌꺼기로 엉망인 봉투를 열고, 이를 뒤지는 젊은 공무원을 보면서 너무나 미안했다"고 단속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굳이 이러한 단속 없이도 무단, 불법투기 관행이 춘천에서 없어지기를 소망한다"며 "매섭게 추운 밤이었지만 많은 봉사자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