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아동학대 아닌 불륜일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피해 학생 “강압·위협 없었어” 진술
피의자 남편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로 사건 알려져…여교사는 되레 “집에 왜 왔냐” 조롱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일탈은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확신한 남편 C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 C씨는 응급실에 간 A씨의 병명을 듣고 아내의 외도를 눈치챘다.

 

C씨는 “아내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유선 통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이 왔다”며 “사고가 나서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로부터 ‘난소 낭종 파열’이라는 진단명을 듣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난소 낭종 파열’은 성관계로 인한 심한 출혈이 주요 증상”이라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후 C씨는 ‘설마’ 하며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와 B군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내비게이션에는 A씨가 B군과 함께 간 모텔 주소가 남아있었고 모텔 폐쇄회로(CC)TV에는 아내가 B군과 다정히 객실로 향하는 모습 등이 잡혔다.

 

C씨는 이런 증거를 모두 확보하며 A씨와 B군의 부적절 관계를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되레 적반하장이었다.

 

C씨는 A씨가 적반하장 식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너무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됐다.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다”고 털어놨다.

C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사진=커뮤니티캡처

 

이어 “장모는 연락 두절, A씨는 이 상황에서도 저를 비꼬며 조롱하고 있다”며 “집에 간 저에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으며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장인으로부터 ‘잘 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받았고, (아내 A씨가) 집에 왜 왔냐며 조롱해 집에 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A씨가 병가를 내고 쉬는 기간에도 남학생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C씨는 “아내는 난소 낭종 파열로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B군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교롭게도 그 학원은 아내가 오랫동안 다닌 필라테스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일탈이 언론 등에 알려지자 “가지가지 해놨네 고~맙다”면서 되레 남편을 조롱했다.

 

하지만 반나절쯤 지나자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뒤에서 그만 설치고 얘기하게 집에 온나”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C씨는 결국 아내의 일탈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대구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학교 측에도 알려졌다. 이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직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학생인 B군이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B군은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B군의 보호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의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로만으로 아동복지반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B군은 올해 만 17세로, 만 16세 이하까지만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동의·부동의 여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B군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점, 사제라는 위계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A씨에게 성적 학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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