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과징금 자부심 느껴”

고학수(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구글·메타 처분 건에 대해서는 외국 규제당국들의 문의가 많다”며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정보(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의결서를 서면으로 송달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경제에서 앞서가는 면도 있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분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구글과 메타가 과징금 규모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수긍할지 불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출범 후 올해 10월까지 총 456건을 처분하고 과징금·과태료 약 118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부안이 통과됐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법안에 담았다.

 

이 개정안은 또 제재 대상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벌성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위반행위와 비례성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체 매출액 3%를 기준으로 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 측의 입증책임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여가서 제외돼야 하는 금액과 그 근거를 기업이 설득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이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영세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유출 규모나 횟수가 적을 여지가 많으며, 이미 지불여력을 바탕으로 과징금 감경 사유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추구하는 내년도 키워드로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꼽았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보호, 유출 처벌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신기술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되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