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취임 후 첫 번째 ‘강원도 규제 혁신’으로 실시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운영 정책이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8일 강원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 최대 규모인 7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3개다. ‘강원도 도민체감 생활안전’ 분야로 추진됐으며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도가 지난 11월부터 규제 혁신 1탄으로 중점 추진 중인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이 꼽혔다.
스쿨존 내 일률적인 시속 30㎞ 속도 제한을 과도한 규제로 판단, 시간대에 따라 차량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2개소(춘천 봉의초·강릉 남강초)를 선정해 사업이 추진 중이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보행자 안전 스마트알림 서비스도 2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신호등이 없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횡단보도에 시각적·청각적 스마트 기술을 이용,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다.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개 시·군(원주시·영월군·철원군)에서 추진됐으며 2023년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밖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 화장실내 좌우 칸막이 상·하단에 뚫려 있는 공간을 막는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사업’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현재 강릉시 주요 해수욕장 내 공중화장실 59개소에 설치됐으며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 확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