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원 때문에… 연인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연인에게 돈을 빼앗고 살인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강도살인죄 혐의로 A(4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연합뉴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한 모텔에서 연인 B(50대·여)씨가 빌려 간 현금 42만5000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숨져가던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000원을 꺼내 도주했고 결국 B씨는 숨졌다. A씨는 5시간 뒤 유흥주점에서 경찰에 자수했다.

 

당초 A씨는 ‘살인죄’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B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동기에 의구심을 갖고 사건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A씨가 전부터 B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살인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전말을 밝혀 범행 동기를 바로 잡았다”면서 “살해 과정에서 추가로 현금을 뺏은 사실과 범행 전후의 행적을 밝혀 강도살인죄로 기소해 엄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