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새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5년을 넘어서는 동시에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를 여는 해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이 시행되는 원년이기도 하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는 정체되었지만, 향후 5년 이내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명을 넘어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 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기본법’에 따라 상생과 화합, 국민 수용성 제고, 재한외국인의 자립, 체계적 인권 증진 및 차별 방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간 협업 증진 등 굵직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미미해 보인다. 외국인정책을 부처별로 나눠 실행했고 개별적 대응으로 뚜렷하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민자 사회통합과 국민의 역차별, 이민 배경 자녀 교육, 난민, 불법체류자 증가 및 외국인 범죄 등 여러 문제들을 속시원하게 국민이 바라는 만큼 풀어내지 못했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는 개별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외교·인구·사회·교육·문화·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여 꾸준히 노력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하나둘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민정책은 주권국가로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는 외국인 유입정책, 그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평온하게 생활하면서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정책, 국민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소통과 상생의 사회통합정책 및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의 전 과정을 부처 간 연계를 뛰어넘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