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 한 것을 두고 “당과 함께 내린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탈당한 것은 검찰 정상화 내지는 검찰개혁, 검찰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라며 “제 개인적 선택이지만 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었고, 공적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민 의원과 민주당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탈당”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개인에 당을 결부시켜 말을 바꾼 것인데 ‘위장 탈당’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 여부였다. 그런데 이날 민 의원의 공개 발언으로 법안 처리의 위헌성과 불법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입증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헌재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법조계에선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자승자박이 따로 없다.
민 의원의 복당 여부도 논란이다. 그는 최근 민주당 복당이 허용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탈당과 자신의 탈당을 비교하며 “정치적인 때가 되면 경로를 밟아서 복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 그래도 국민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그가 곧 복당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민 의원이 본인 입으로 꼼수 탈당을 당과 함께 내린 공적 사안이라고 한 마당이다. 민주당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당을 승인한다면 ‘꼼수 위장 탈당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민 의원은 민주당 당규에 따라 탈당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고, 조기 복당을 위해선 당무위원회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조차 무리수를 둬 가며 처리한 마당에 그깟 당 규정이 무슨 걸림돌이 될까 싶다. 헌재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판결마저 정치탄압이라며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헌재는 이르면 내년 2월 위헌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고 한다. 민 의원과 민주당의 행동에 위헌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허물어진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