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절차 재개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

제주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인 오등봉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보류됐던 행정 절차가 재개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 9만여㎡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공원(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설) 입안을 공고했다.

제주 오등봉공원 개발 예정지.

오등봉공원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비공원시설 9만115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고도제한이 45m 이하로 완화됐다.

 

비공원시설에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선다.

 

제주시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토지 보상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 결정에 따라 토지주들에게 수용재결서 발송도 시작했다.

 

앞서 개발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는 토지 보상금 2380억원을 지난 4월 제주시에 예치했다.

 

보상률이 50%를 넘자 제주시는 지난달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지방토지수용위가 최근 재결을 결정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에는 토지보상 협의 미성립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원시설부터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지난달 22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