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행정안전부의 3차 특별교부세 39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13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44억원, 하반기 55억원 외에 추가로 3차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시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해 다른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모두 9건으로, 향후 방범 폐쇄회로(CC)TV 설치와 체육시설 조성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6억원) △수지 체육공원 막구조 설치 및 스탠드 정비공사(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7억원) △근삼면 소교량 재가설 공사(4억원) △마북동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2억원) △나곡 체육공원 정비사업(2억원) △방범 CCTV 확대 설치(15억원) 등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편의를 개선하면서도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