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밀실협상, 실세 의원 지역구 챙기기 등 구태가 반복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고 개탄했을 정도로 최악이었다. 예결특위는 법정 활동 기한인 11월30일까지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소(小)소위’ 로 넘어갔다. 소소위는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야는 소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기한(12월9일) 내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들의 지난한 협상이 이어지다 지난 22일에야 합의가 이뤄졌다.
그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19건의 세법 관련 예산 부수 법안 역시 제대로 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쟁점 법안은 여야의 견해차로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었다.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결국 22일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한꺼번에 합의했다. 법안도 밀실협의에서 ‘깜깜이’ 심사가 반복된 것이다. 오죽하면 법인세법 수정안을 놓고 “도깨비처럼 등장했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말까지 나왔겠는가.